우째 우째 하다 보니 경희대 공공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을 살려서 일본 쪽으로 계속 갈까 고민을 하다가 취재를 하면서 느낀 점도 있고 전 직장의 멘토분께서 적극 추천하여 'NGO 정책 관리'를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계속해서 공부를 해나가면 좀 더 깊이 있는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첫번째 강의를 들었는데요. 느낌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잘 왔다는 느낌이 들더군요. 하긴 입학금과 수업료를 포함하면 5,822,000원(장학금 등이 전혀 적용 되지 않으면)이니 느낌이 좋지 않으면 곤란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 NGO에 대해서 팍팍한 정의가 아니라 딴지일보식으로 비유를 만들어 내면 어떨까 고민을 했는데요. 어제 서점에서 책을 뒤적거리다 탄성이 나오는 정의가 있더군요. 정의랄까, 사실은 책 제목인데 정말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계정치의 와일드 카드' 


국제 NGO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NGO를 와일드 카드에 비유했다는 게 적절하고 탁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기사에 써먹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물론 출처를 인용하겠으니 책 저자분이나 담당자 분께서 행여 이 글을 보시고 저를 고소하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길. 대부분의 남자는 색을 밝히지만 저는 출처를 밝히는 변태같은 남자니까요.  


잡소리 그만하고 오늘 들은 첫 수업에 대해 짤막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제가 잡소리를 늘어 놓는 그림자 블로그(?)에 글을 쓰려고 했는데 본진을 너무 오래 방치했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 내용은 여기에 쓰려고 합니다. 이렇게 쓰다보면 저도 복습이 되고 NGO에 관심을 갖는 분이 찾아 오시면 정보도 교환하고 누군가 이 글을 보고 NGO대학원에 진학하면 제가 그걸 빌미로 후배에게 삥을 뜯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습니다. 중고등학교에만 있는 일진제도를 대학원에 도입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흠.


1.

첫번째 수업은 김태영 교수님의 '현대사회와 공공성'이었습니다. 샤넬, 아니, 코넬 대학교 도시행정학 박사 출신입니다. 전공 및 연구분야는 지방행정, 공공정책, 도시정책입니다. 이 과목이 작년에 FAIL/PASS였는데 올해부턴 점수를 부여한다는 군요. 흠, 아쉽습니다.


관찰과 관광의 차이에 대해 질문을 던지셨는데 저는 관찰은 객관적인 느낌, 관광은 주관적인 느낌이라고 말했습니다... 만 역시 정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자체가 정답과는 거리가 머니 말하는 것도 항상 정답과 거리가 멉니다. 


참고로, 국어 사전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관찰1 (觀察)

[명사]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하여 자세히 살펴봄.

[유의어] 주시4, 관측, 조사30.

관광2 (觀光)

[명사]1. 나라의 성덕(盛德)과 광휘(光輝)를 봄. 2. 다른 지방이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곳의 풍경, 풍습, 문물 따위를 구경함.

[유의어] 유람2, 구경1, 시찰.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관찰은 능력, 지식, 이론등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관광은 누구나 가능한 것이라고. 예로 아이가 개미를 물끄러미 보고 있는 것을 관찰, 동창 집에 놀러가서 커다란 냉장고를 보는 것은 관광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보통 유럽을 가면 관찰하러 갔다가 관광을 하게 되고 중국을 가면 관광하러 갔다가 관찰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약자라고(우리가 착각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지만)생각하는 곳에 관광을 가면 어느새 관찰하는 자신을 발견하고 우리보다 강자라고 생각되는 곳에 가면 관찰하러 갔다가 어느새 관광을 하는 자신을 발견한다는 군요.


물론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광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쓰면 觀光으로 두산백과 사전을 참고하면



'중국 주()나라 시대의 《역경()》에 "관국지광, 리용빈우왕(, )"이라 하여 '나라의 빛을 본다'는 뜻으로 처음 사용되었다. 이 말은 타국의 광화()를 보기 위해 여러 나라를 순회 여행하는 이동의 개념과, 타국을 순방하여 그 나라의 토지·풍속·제도·문물의 관찰을 행하는 견문의 확대 및 치국대도의 설계라는 국가 행정목적의 3개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용어로서의 관광의 개념은 유럽에서 건너왔다고 볼 수 있다.'



이므로 관광에는 관찰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물론 이것은 고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며 정의의 마지막에 나온 말처럼 교수님께서는 '관광'이라는 용어를 현대적으로 정의하여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즉, sightseeing라는 단어의 느낌으로요. 그러니 우리는 관광이 아닌, 관찰을 해야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즉, 그냥 '구경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 '사물이나 현상을 주의 깊게 조직적으로 파악하는 행위'로 가라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2.

전봇대 이야기의 풀이가 기억에 남는데요. 그 이야기 다들 아실 겁니다. 한 아이가 전봇대 불빛 아래서 동전을 계속 찾고 있는데, 사실은 다른 곳에서 동전을 잃어버렸지만 그곳이 어둡기 때문에 계속 밝은 곳에서만 동전을 찾으려 한다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동전이 어디에 떨어져 있는지 알지만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알면서 외면하는 것 아닌가 라는.


3. 

사회구성요소를 자연인과 법인이라는 카테고리로 나누고 법인을 어떻게 나누는지 질문을 던졌는데 이 질문엔 한번에 답을 했습니다. 영리 법인과 비영리 법인. 흠, 저도 때때로 답을 맞추는 답맞남. +_+b. 비영리 법인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 KBS등이 있는데 일반적인 시민들이 이들 단체를 비영리 법인이라고 하면(물론 법적으로는 비영리법인지만)한번쯤 고개를 갸우뚱 하지요. 그러면 누구도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한 비영리 법인은 어디일까요? 교회, 학교, 종교단체? 다 한번쯤 고개를 갸우뚱 거리게 됩니다.

바로 구청 같은 곳입니다. 시민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서비스를 하라고 만든 곳에서 영리를 추구하면 바로 감사가 들어와서 줄줄이 잘려나가겠지요.   

(미국에서는 수도세와 전기세등의 공공요금이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 세금이 꽤 세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점에선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해서 위기가 오면 문제는 좀 달라지겠지만 말이죠.) 

이 설명을 하시는 도중에 법인을 만들어 본 사람 손을 들어보라며 법인을 만드는 건 죽기 전에 한번쯤은 꼭 경험해 봐야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전 이번년안에 그러려고 합니다. +_+b


4.

법인으로서 사회구성요소에 대한 탐구가 이어지면서 우리나라에 정부가 몇개냐는 질문으로 이어졌는데요. 교수님의 질문 의도가 당연히 1개는 아니라서 조금 머리를 굴렸습니다. 사법부, 행정부, 입법부니까 3개 아니냐고 했더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답하고 바로 '아, 지방정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타이밍은 지나갔지요. 인생, 타이밍. 흠.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안희정 지사 인터뷰에서 이런 대답이 있었을 겁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지 말고 지방정부라고 불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라고 부르니까 뭔가 느낌이 가벼워지고 책임감도 덜해지고 중앙정부에 비해 소외받는 느낌이 든다...' 뭐, 이런 인터뷰였는데 정치인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상당히 공감이 갔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지방정부는 몇개일까요. 행정구역을 따져봐야 할텐데 우리나라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 ·읍 ·면 ·동 ·이'로 나뉘지요. 

일단 시를 따져보면 <특별시 1 - 서울>, <광역시 6 -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울산>으로 총 7개입니다.

참고로 이왕 공부하는 김에 특별시의 정의를 살펴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두산동아

요약

특별행정구역으로서의 광역지방자치단체. 
 
본문

법인인 지방자치단체는 크게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지방자치단체로 구분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시·광역시·도가 포함되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시·군·구가 포함된다.

한국에는 유일하게 서울특별시가 있다. 조선시대부터 한국의 수도(首都)로 발달해 온 서울은 8·15광복 후 1946년 9월 28일 군정법령(軍政法令)에 의하여 경기도 관할에서 분리되어 서울특별자유시가 되었고, 1949년 8월 15일 지방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로 개칭되었다.1962년 2월 1일 '서울특별시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내무부 직속의 다른 도와는 달리 국무총리 직속으로 그 지위가 승격되었다.

이와 같이 서울을 특별시로 정하고 그 지위를 승격시킨 이유는 중앙 각 부처의 지휘와 감독권을 제한하여 수도 행정의 독자적인 특성을 더욱더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었다.1991년 5월 31일 제정·공포된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하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2조)고 되어 있다.


행정학용어

수도행정의 독자적 특수성을 추구하기 위해 자치권이 강화된, 국무총리 직속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의 서울시를 말한다. 서울시는 당초 경기도에 소속되어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 일반자치단체였으나, 1962년 내무부장관의 직속기구로 바뀌었다가, 1973년 국무총리 직속의 특별시로 승격되었다. 이에 따라 시장은 총리 직속 하의 각료급이 되었으며, 법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처 장관의 감독을 받지 않는다.

 도지사 밑에 있다가 내무부 장관 밑에 있다가 국무총리한테 갔다가... 서글픈 서울. 국무총리 직속이라는데 그럼 서울시장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한번 조사해 보려고 합니다. 


광역시의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두산동아

요약

특별시에 버금가는 광역행정구역으로서의 상급지방자치단체. 
 
본문

도시행정의 특수성에 대처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일종의 특별행정구역제도이다. 1995년 3월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5개 직할시를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광역시로 이름을 바꾸었다. 1997년에는 울산시가 울산광역시로 이름을 바꾸었다. 특히 부산은 경남 양산군(현 양산시) 동부지역(기장군)을 흡수하여 시역(市域)을 넓혔고, 대구는 경북 달성군 전체를 편입해 시역이 배 이상 늘어났다. 인천도 경기도 강화군을 시역으로 편입했다.


위키백과를 참고해 보면 '일반적으로 자치시의 인구가 100만명 이상이거나, 인접 시, 군과 통합하는 행정구역 조정으로 인구가 100만명이 넘게 되면 광역시로의 승격 조건을 갖추게 된다' 라고 나오는데 '특별 경기도 수원시의 인구는 2009년을 기준으로 1,100,068명을 기록하여 100만명을 넘으나, 수원을 광역시로 승격시킬 경우 인근의 성남시, 고양시, 용인시 등의 다른 수도권의 대도시도 같은 수순을 밟아야 하며, 그렇게 되면 수도권은 큰 혼란에 빠진다는 이유로 광역시로 승격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군요. 

음, 조금은 불쌍한 수원입니다.

자, 다음은 도입니다. 대한민국의 도는 특별자치도인 제주도까지 포함하여 총 9개지요.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이지요.

그럼 여기까지 7+9해서 16개입니다.

계속해서 군, 구 이런식으로 따져야 할텐데 행정안전부에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의는

요약

국가 아래에서 국가영토의 일부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구역 안의 주민을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단체. 
 
본문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국가로부터 행정권의 일부를 부여받은 공공단체의 전형적인 존재이며 공법인(公法人)이다.

한국의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117 ·118조). 이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 지방자치법이다.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같은 모습의 통치단체 성격을 가지며, 단순한 경제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그 권능으로는 자치행정권은 물론이고 조례(條例)를 제정 ·개폐하는 자치입법권과 지방세 과징, 사무처리 경비를 수입 ·지출하는 자치재정권 등이 인정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보통지방자치단체와 특별지방자치단체(지방공공조합)로 대별될 수 있고, 보통지방자치단체는 다시 상급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와 하급지방자치단체(시 ·군 ·자치구)로 나뉜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는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있고, 집행기관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기관(부지사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 ·행정기구), 소속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하부행정기관(구청장 ·읍장 ·면장 ·동장 ·하부행정기구)이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조직 및 운영의 합리화와 그 규모의 적정화를 도모하며, 법령이나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 이므로 이를 정리하면

상급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16개 하급지방자치단체(시 ·군 ·자치구) - 230개 로 나뉘게 되지요. 그런데 마창진이 통합되면서 창원시가 되었으니 하급지방자치단체는 228개. 즉, 16개+228개+중앙정부 1개까지 합쳐서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245개인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미국애들이 와서 울 나라에 정부가 몇개냐고 물으면 245개라고 하시면 됩니다. 거꾸로 미국 애들한테 정부가 몇개냐고 물으면 51개라고 말해야겠지요. 여기서 교수님이 state를 '주'라고 처음에 번역한게 우리 나라의 엄청난 불행이라고 하더군요. 헌법이 다 따로라서 별개의 나라라고 봐야 된다고. state를 국가라고 번역해야된다는 데 이 부분에 관해선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 다음에 다시 깊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_+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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