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은 21일 셧다운제 시행에 따른 게임업체의 영향은 극히 제한 것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전일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 (00시~06시) PC온라인게임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국회 법제 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관련 규제방안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법령이 공표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뒤인 10월부터 시행이 될 계획이다.

PC온라인을 제외한 모바일 플랫폼, 네트워크 플레이를 지원하는 콘솔게임 등은 향후 2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출처 : 아시아경제>


방금 본 기사의 내용이다. 이 법에 관해 가장 능동적으로 움직인 곳이 여성부라고 알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취지는 옳다. 게임이 중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부작용도 있다. 그것을 막자는 건 나쁘지 않다. 문제는 '법'을 제정할 때는 취지 뿐만 아니라, 법이 실제로 의도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취지는 좋지만 현실에선 역효과를 내는 법과 정책이 무수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게임 셧다운제와 같은 법은 전혀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청소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든다. 이 법이 홍등가를 무작정 단속하고 없애 버려서 더욱 교묘하게 성매매가 일상에 스며들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대안 없는 파괴야 말로 가장 멍청한 짓이다. 청소년들은 주민등록번호 도용을 할 것이고 이번에 통과된 법은 그것을 일일이 통제할 수 없다. 결국 아무 의미 없는, 겉으로 자신들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한 겉치레 법밖에 되지 않는다는 걸, 본인들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런 공자왈 같은(공자님께 죄송하다.) 법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입법이라는 도구를 쥔 정치인이라면, 행정을 맡은 공무원이라면, 생활에 찌들리는 시민이 일상에 치여 미처 생각하지 못한 탁월한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게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회를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절묘한 정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상식적인 레벨은 지켜줘야 할텐데, 이런 거꾸로 가는 법은 정말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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